성범죄 변호사 “200만원 입금 언급 최민환, 접대 수위 의심”
입력 : 2024. 10. 31(목) 17:04
최민환
경찰이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은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은 최민환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한 200여만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면서 “다만,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에 돈을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 없음’으로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 원인 중 하나로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밝혔다. 율희는 최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2022년 7~8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최민환은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으며 세 아이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이홍기, 이재진 2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은 최민환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한 200여만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면서 “다만,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에 돈을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 없음’으로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 원인 중 하나로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밝혔다. 율희는 최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2022년 7~8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최민환은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으며 세 아이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이홍기, 이재진 2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