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금품수수 요구…순천시의원 혐의 일부 시인
입력 : 2024. 10. 29(화) 16:25
건설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해 구속기소된 순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공갈·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막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정당 입당 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횟수 등에 대해 재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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