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이중 등록’ 화물차 불법 증차 운수사업자 입건
입력 : 2024. 10. 11(금) 21:21
광주 광산경찰서.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화물차를 운용한 사업자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 한 운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군산지역에서 이중 등록해 화물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대의 화물차를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장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사실을 숨기고 군산에서 새롭게 화물차를 대차받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번호판 폐기 등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광주 광산구청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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