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부당 대출’ 광주 모 저축은행장·브로커 기소
브로커 통해 뇌물수수·부실 대출 의혹
입력 : 2024. 10. 07(월) 17:18
광주의 한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가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138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수재)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씨와 배임 혐의를 받는 은행 관계자 B씨,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C씨, 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D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근무 중인 은행에서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몇몇 업체와 관계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C씨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4일께 열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와는 별도로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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