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피의자·도피 도운 동료 등 구속영장
입력 : 2024. 09. 28(토) 11:00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3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의 주범인 30대 남성과 도피행각을 도운 동료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32)씨와 도피를 도운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운전자 A씨에게 도피할 차량을 제공한 또 다른 동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뒤 이틀 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동료 C(31)씨의 벤츠 차량을 이용했으며 서울로 이동해 B씨를 만나 동행,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며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벤츠 차량을 제공한 C씨를 입건,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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