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교권 추락
'교권보호법' 기피 직업 못 막아
입력 : 2024. 09. 04(수) 17:26
광주지역 초등 교사의 명예퇴직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에는 전체 퇴직 중 명예퇴직자가 60%를 넘기며 정년퇴직자보다 앞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사는 2019년 18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다. “학생이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모닝콜을 해 아이를 깨워달라”는 요구 등 별의별 민원에 현장 교사들은 ‘참아내기’가 일상이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세우고자 만든 ‘교권보호 5법’도 현장과 괴리가 컸다. 국회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일 통과시켰다. 벌써 시행 1년을 넘겼다. 시행법에 따라 ‘학생 분리’ 조치와 ‘민원대응팀’이 생긴다고 해 교사들은 그간의 설움을 털어낼 줄 알았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교권의 끝없는 추락에 한때 인기직업 1순위였던 교사 직업은 현재 기피 직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광주교대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과 2020년에 32명, 2021년에는 31명에 그쳤지만, 2022년 36명, 2023년에 47명으로 증가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하지만 미래 주역을 키워내는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위축된다면 제대로 된 인재육성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교권침해 현장에선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특히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사라져야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모든 교육 구성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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