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동원시민모임 "제3자 변제는 이미 '파산'"
"피고 기업 배상만이 해법" 역설
입력 : 2024. 05. 29(수) 19:47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시민단체가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의 재원 부족 문제를 꼬집으며,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이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심 이사장은 지난 27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강제 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원이 더 필요한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부금 출연을 호소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뒤, 재단 이사장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실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재단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업 지원재단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재단에 남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하다. ‘판결금’ 지급 절차 개시는 엄두조차 못 낼 처지에 놓였다”며 “재단은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3자 변제는 이미 파산선고를 맞았다”며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공탁’을 시도했지만, 12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각급 법원에서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공탁 시도에 대한 기각 결정은 단순히 공탁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며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뿐이다”고 역설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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