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은 뒤 돌연사 50대 살인미수범 '급성심장사 고려'
입력 : 2024. 05. 08(수) 18:27
경찰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몇시간 뒤 숨진 살인미수범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숨진 A씨의 사인으로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1차 소견서를 제출했다.

급성심장사는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해 1시간 내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검의는 소견서를 통해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밝혀 A씨의 정확한 사인은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국과수는 A씨에 대한 조직·약물검사 등 추가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할 예정이다. 관련 검사는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체포했다.

오후 6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31분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국과수의 종합 분석 결과 테이저건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광주·전남에서는 테이저건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된다. 정성현 기자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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