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브로커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또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구속후
지검내 수사관도 강제 수사 착수
입력 : 2023. 10. 30(월) 16:25
광주 지방 검찰.
광주검찰이 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소속 수사관을 구속한데 이어 다른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난 27일 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B씨에 대한 사무실·신체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C씨와 공모, A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1300만원을 받아 이 중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9일 변호사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브로커 A씨는 2020년 8월20일부터 2021년 8월25일 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 검사 2명을 추가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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