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 당부
입력 : 2023. 09. 10(일) 17:19

지난 7월15일에 광주 서구 관내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노점례)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10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대상은 총 18개소이며, 그 중 서구 관내는 4개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송화종 대응총괄팀장은 “올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8월말 기준 84건으로 작년 동월 기준 27건 증가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점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진입방해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평소 입주민협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반복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10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대상은 총 18개소이며, 그 중 서구 관내는 4개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송화종 대응총괄팀장은 “올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8월말 기준 84건으로 작년 동월 기준 27건 증가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점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진입방해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평소 입주민협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반복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