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들 “소비쿠폰 제외, 재고해달라” 대통령실에 청원
대한고려인협회, 한국사회 통합의지 가늠자
입력 : 2025. 07. 12(토) 13:29
광주 광산구 홍범도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에 세워져 있는 홍범도 장군상 앞에서 고려인 마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정성현 기자
한민족이면서 외국 국적을 지닌 고려인 상당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제외<본보 10일자 1면 “우린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인들이 대통령실에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내국인을 원칙으로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한민족 구성원인 고려인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과 공동체 통합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복적인 차별 조치”라며 “같은 뿌리를 지닌 동포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단지 소비쿠폰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통합 의지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F-4 비자 소지 고려인을 비롯한 모든 국내 거주 동포에게도 소비쿠폰이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대통령께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이는 진정한 사회통합과 공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내국인과 가구를 구성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된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는 포함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산과 행정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급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약 4800여 명의 고려인 중 3700여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쟁을 피해 급히 입국한 우크라이나 출신 피란민이다.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동포들도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책에서는 언제나 뒤로 밀린다”며 “한민족이라는 말이 실제 정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려인마을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천영 목사는 “차등 지급되는 25만~50만원이 고려인 가정에겐 매우 큰 도움인데,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제외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남일보 보도로 사각지대 문제가 알려진 뒤, 고려인마을에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급 대상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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