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다수공급자계약,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 필요”
조달청에 납품기한 현실화 등 건의
입력 : 2025. 06. 28(토) 14:00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일부 운영 규정이 실제 조달 현장의 여건과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조달청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총 1만 2762개 기업이 91만 3119개 품목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공급 실적은 약 1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광주상의는 “MAS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 규정은 조달 물자의 특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동식화장실과 같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고가 품목의 경우, 계약 후 실측부터 도면 설계, 승인,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납품기한이 45일로 제한돼 현장에서는 납품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져 납품기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MAS 제도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1억 원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단계경쟁은 기술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조달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기술 경쟁보다는 저가 위주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주상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한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이 동일 품목을 30일 내에 반복 발주할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간주해 발주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한 기관의 서로 다른 부서가 상이한 사업 목적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더라도, 기관 단위로 발주 금액이 일괄 합산되어 제한을 받는 사례가 많아 공급일정 차질, 행정 지연, 생산계획 혼선 등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사업 목적이나 발주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기준금액 합산 역시 기관이 아닌 사업 목적이나 부서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공급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기관의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MAS 제도가 조달 현장과 기업의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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