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여성 이웃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재판부 "영원히 격리해 재범 방지해야"
입력 : 2025. 06. 24(화) 10:58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시체오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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