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일부터 시행…여전한 논란 속 'PA 제도화'는 하반기로
진통 끝 지난해 국회 통과한 간호법…간호사 처우개선 등 내용 담겨
PA 업무범위 정하는 규칙 제정 아직…교육주체 등 놓고 논란도 계속
PA 업무범위 정하는 규칙 제정 아직…교육주체 등 놓고 논란도 계속
입력 : 2025. 06. 20(금) 07:05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계의 염원 속에 탄생한 간호법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크고 작은 논란과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의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는 관련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19년 시도 끝 제정된 간호법…2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의 숙원 중 하나였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된 법으로 떼어내 제정하려던 시도는 2005년부터 있었지만 '의료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한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반대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2023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과 맞물려 간호법 제정이 다시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음성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1만7천여 명 가량의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간호법에 담긴 큰 변화 중 하나다.
간호법엔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법에 담겼다.
아울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도 간호법을 통해 마련됐다.
● PA 업무범위 등 미확정…교육주체 등 놓고도 갈등 계속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PA 간호사 제도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규칙안에서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했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해오던 업무다.
간호법 제정부터 계속 반기를 들어온 의사단체는 이 같은 안이 공개되자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고 법적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 역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9%가 "PA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PA 간호사 교육을 어디서 주도할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다.
정부 규칙안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포함됐는데 간호협회와 의협은 각각 자신들이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협회는 특히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행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PA 제도화는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전까지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 "'간호사 대 환자 수' 명시해야" 목소리도
법 시행도 전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법 29조는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196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간호사 단체의 지적이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간호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ㆍ연합뉴스
간호계의 염원 속에 탄생한 간호법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크고 작은 논란과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의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는 관련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19년 시도 끝 제정된 간호법…2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의 숙원 중 하나였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된 법으로 떼어내 제정하려던 시도는 2005년부터 있었지만 '의료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한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반대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2023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과 맞물려 간호법 제정이 다시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음성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1만7천여 명 가량의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간호법에 담긴 큰 변화 중 하나다.
간호법엔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법에 담겼다.
아울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도 간호법을 통해 마련됐다.
● PA 업무범위 등 미확정…교육주체 등 놓고도 갈등 계속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PA 간호사 제도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규칙안에서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했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해오던 업무다.
간호법 제정부터 계속 반기를 들어온 의사단체는 이 같은 안이 공개되자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고 법적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 역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9%가 "PA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PA 간호사 교육을 어디서 주도할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다.
정부 규칙안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포함됐는데 간호협회와 의협은 각각 자신들이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협회는 특히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행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PA 제도화는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전까지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 "'간호사 대 환자 수' 명시해야" 목소리도
법 시행도 전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법 29조는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196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간호사 단체의 지적이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간호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