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파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입력 : 2025. 06. 16(월) 14:37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로 파면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수 직원으로부터 고충 처리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이러한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호의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 소송에 앞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수 직원으로부터 고충 처리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이러한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호의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 소송에 앞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