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 대상 공유자전거 보험 가입
전국 어디서든 보험 혜택
입력 : 2025. 04. 13(일) 13:04

무안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무안군민 (공유)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1만원(4일 이상 입원, 18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유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1만원(4일 이상 입원, 18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