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대중교통 국가책임 헌법적 권리다
서삼석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5. 02. 18(화) 17:22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여객선 등 해상대중교통의 운영과 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섬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전국의 64%인 2165개의 섬이 있는 전남에는 272개의 섬에 16만 50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전남을 운항하는 52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1~2회 운항에 그친다. 그마저 바다의 조건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기 일쑤다. 육지와 거리가 멀고, 주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하지 않은 섬도 산재해 있다. 전남도가 행정선을 이용해 일부 소외 도서에 항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섬에서 교통단절이 생활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도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準)공영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운행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여객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를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영해 기점으로 영토와 국방, 안보에 중요한 섬과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도 크다. 서 의원도 발의한 법안에서 대중교통수단을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신안군의 여객선 공영제는 섬의 정주 여건을 유지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든 혁신행정의 성과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상대중교통의 국가책임은 꼭 가야 할 길이다. 국회는 서 의원이 발의한 ‘해상대중교통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섬 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버스는 물론이고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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