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란 혐의 尹 구속 취소 사정 변경 없어…입증 증거 충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증거 충분"
"구속 취소 사정 변경 없어"…구속기소
입력 : 2025. 01. 26(일) 19:43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검창청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분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형사 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지만, 현행법상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가 미비하다며 모두 불허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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