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직접 출석 "내란죄 불성립 설명… 명예회복해야"
입력 : 2025. 01. 18(토) 13:1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내란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부정해 왔던 서부지법에 출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조사·소환 불응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구속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비롯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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