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0만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3월말 공개
입력 : 2025. 01. 01(수) 16: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난 2023년 3월 30일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과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재산등록 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과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재산등록 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