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화방 운영' 캠프 관계자 2명 함께 기소
입력 : 2024. 10. 30(수) 18:50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과 지인 자녀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44)과 A(50)씨, B(19)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 3명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홍보원 12명에게 전화 1만5000여건과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도록 지시한 뒤 대가로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와 B씨를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받기까지 가장 주효했던 전략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였고, 경선 선출이 유력해진 상황에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추후에 알게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제보가 기소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이고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한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 정 의원 측 입장이다.

정 의원 측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기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녀 채용이 목적이었다면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측도 각각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대학교 1학년생이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를 갔을 뿐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할 위치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잦은 정 의원 측의 법률 대리인의 변경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부터 주 3회 재판 기일을 잡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으로, 다음 기일까지 정 의원을 비롯한 법률 대리인들에게 검찰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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