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 2024. 10. 17(목) 17:48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광주 광산소방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증명자료(사진·영상 등)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경찰소방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