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24. 09. 11(수) 17:46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TV·연예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