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입력 : 2024. 09. 09(월) 14:32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해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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