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후회 없어"
입력 : 2024. 08. 29(목) 14:0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잃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A씨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일부 심사위원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월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정오 12시께 서울 종로구 교육청 1층 정문에서 고별사를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에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읽으며 여러번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원노조 등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여명이 조 교육감을 배웅하러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 혁신 교육을 통해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닌 만큼 혁신교육의 열정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A씨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일부 심사위원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월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정오 12시께 서울 종로구 교육청 1층 정문에서 고별사를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에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읽으며 여러번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원노조 등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여명이 조 교육감을 배웅하러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 혁신 교육을 통해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닌 만큼 혁신교육의 열정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