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거래용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입력 : 2024. 08. 19(월) 10:50
화순군 관계자가 상거래용 계량기 저울을 검사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톤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대상이다.

검사 기간은 30일까지 3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61-379-30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