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신입생들, 교복 못입고 1학기 보낼판
지난해 교복업자들 담합사태에
업체 대다수 4월까지 입찰제한
학교 “참여업체 없어 구매 미뤄”
신입생들, 자율복 입고 등·하교
광주교육청 “입찰 매뉴얼 강화”
업체 대다수 4월까지 입찰제한
학교 “참여업체 없어 구매 미뤄”
신입생들, 자율복 입고 등·하교
광주교육청 “입찰 매뉴얼 강화”
입력 : 2024. 04. 11(목) 18:24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지난해 벌어진 교복값 담합사태로 일선 학교가 교복 구매를 미루면서 신입생들이 교복도 입어보지 못한 채 1학기를 보내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중·고교 등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으로 대부분 학교가 교복 입찰을 미뤘다. 지난해 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 중·고등학교 144곳 중 통상 동·하복을 구매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2월까지 나라장터에 교복 입찰 공고를 낸 광주지역 학교는 27곳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는 1학기가 지난 뒤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광주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을 한 탓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며 입찰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복 납품가를 담합한 광주 교복 납품·판매 업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 벌금 300만~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나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 43곳 중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다. 5개월 입찰제한은 24곳이며 6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이다. 입찰 제한처분 시효는 3~4월 만료된다.
광주지역 업체 대부분이 입찰 제한을 받으며 교복납품 업체가 줄자 학교 측에서는 입찰 제한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남구 A중학교 관계자는 “원래 11월부터 학생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동·하복을 동시에 구매해왔지만 작년 담합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하반기로 미뤘다”며 “현재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B고등학교 관계자도 “원래 광주 지역업체끼리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너무 적어 전남까지 확장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납품단계부터 수선까지 학생·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며 “학생들은 사복으로 지내고 있으며 오는 5월 동·하복을 구매한 뒤 교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다수인 관계로 입찰 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교복 착용 시기를 미루더라도 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더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착용 시기를 자율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을 확약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등 교복 구매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광주지역 중·고교 등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으로 대부분 학교가 교복 입찰을 미뤘다. 지난해 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 중·고등학교 144곳 중 통상 동·하복을 구매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2월까지 나라장터에 교복 입찰 공고를 낸 광주지역 학교는 27곳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는 1학기가 지난 뒤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광주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을 한 탓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며 입찰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복 납품가를 담합한 광주 교복 납품·판매 업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 벌금 300만~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나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 43곳 중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다. 5개월 입찰제한은 24곳이며 6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이다. 입찰 제한처분 시효는 3~4월 만료된다.
광주지역 업체 대부분이 입찰 제한을 받으며 교복납품 업체가 줄자 학교 측에서는 입찰 제한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남구 A중학교 관계자는 “원래 11월부터 학생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동·하복을 동시에 구매해왔지만 작년 담합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하반기로 미뤘다”며 “현재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B고등학교 관계자도 “원래 광주 지역업체끼리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너무 적어 전남까지 확장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납품단계부터 수선까지 학생·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며 “학생들은 사복으로 지내고 있으며 오는 5월 동·하복을 구매한 뒤 교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다수인 관계로 입찰 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해 각 학교에 교복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주문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교복 착용 시기를 미루더라도 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더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착용 시기를 자율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을 확약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등 교복 구매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