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창·강경필>학교는 특수한 질서가 아닌 일반적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강경필 광주교육연구소 이사
입력 : 2024. 10. 06(일) 17:35
강경필 광주교육연구소 이사
볼테르의 ‘불온한 철학사전’ 철학자 항목에서 가장 선구적이며 중요한 철학자로 언급되는 인물은 공자다. 서양의 기라성 같은 현자들이 공자에 앞서 철학자로 언급될 수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신의 자식인 양 행세 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고작 사기의 아버지 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며 고작 신중한 거짓말쟁이였을 뿐이라고 볼테르는 서술한다. 반면에 공자는 “경세가 이면서 결코 남들을 속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추앙한다.
공자가 대단한 철학적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어서 볼테르가 상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질서를 위해 어떤 가상에 기대지 않았음을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논어의 구절들도 지극히 평범한 부분들이다. “가정을 다스리듯이 나라를 다스려라.” “농부에게나 군주에게나 미덕은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자가 기원전 6세기의 공자에게서 감탄한 것은 저토록 단순한 미덕이었다. 그리고 그 미덕의 배후에는 용기가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공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였다. 공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주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하고 번영시킬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왕이나 제후들을 설득하는데 매번 실패한다. 그에게는 대단한 병법이나 무기가 없었다. 왕과 제후 입장에서는 비책이 있는가 하고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소리만 반복했을 뿐이다. 게다가 복고주의자였다. 옛날에 했던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서울과 충남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고, 광주 역시 폐지안이 시의회에 수리된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다. 이미 논쟁의 여지 없이 수용되고 있는 권리들을 담고 있을 뿐이다. 남의 치마를 짧다고 밑단을 강제로 트거나, 남의 머리를 동의 없이 밀거나, 때리거나, 사랑을 금지하고, 종교를 강제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남이 아니라 학생이 주어가 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은 특수한 환경에서 억압받아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가 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학생인권조례로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학교가 당연한 것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특수한 금기를 만들어간다. 그것도 공동체 내부의 현명한 사람을 통해서. 꽤 많은 공동체에서 연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회사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도 내부자들의 연애를 금지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숙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 얼마나 우스운가?
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희한한 금기나 강제는 한발 밖에서 보면 부조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를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마치 비책인 양 그리고 그런 비책을 통해서 학력이 증진되는 것인 양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빛으로 그 부조리를 밖으로 드러내고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은 습기찬 금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빛 속에서 성장한다. 학교와 사회의 질서는 동일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일은 현실의 여러움을 얄팍한 술수로 돌파하는 기만이자 사기다. 시기치지 않는 질서 그것이 위대한 질서다.
공자가 대단한 철학적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어서 볼테르가 상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질서를 위해 어떤 가상에 기대지 않았음을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논어의 구절들도 지극히 평범한 부분들이다. “가정을 다스리듯이 나라를 다스려라.” “농부에게나 군주에게나 미덕은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자가 기원전 6세기의 공자에게서 감탄한 것은 저토록 단순한 미덕이었다. 그리고 그 미덕의 배후에는 용기가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공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였다. 공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주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하고 번영시킬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왕이나 제후들을 설득하는데 매번 실패한다. 그에게는 대단한 병법이나 무기가 없었다. 왕과 제후 입장에서는 비책이 있는가 하고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소리만 반복했을 뿐이다. 게다가 복고주의자였다. 옛날에 했던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서울과 충남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고, 광주 역시 폐지안이 시의회에 수리된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다. 이미 논쟁의 여지 없이 수용되고 있는 권리들을 담고 있을 뿐이다. 남의 치마를 짧다고 밑단을 강제로 트거나, 남의 머리를 동의 없이 밀거나, 때리거나, 사랑을 금지하고, 종교를 강제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남이 아니라 학생이 주어가 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은 특수한 환경에서 억압받아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가 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학생인권조례로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학교가 당연한 것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특수한 금기를 만들어간다. 그것도 공동체 내부의 현명한 사람을 통해서. 꽤 많은 공동체에서 연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회사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도 내부자들의 연애를 금지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숙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 얼마나 우스운가?
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희한한 금기나 강제는 한발 밖에서 보면 부조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를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마치 비책인 양 그리고 그런 비책을 통해서 학력이 증진되는 것인 양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빛으로 그 부조리를 밖으로 드러내고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은 습기찬 금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빛 속에서 성장한다. 학교와 사회의 질서는 동일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일은 현실의 여러움을 얄팍한 술수로 돌파하는 기만이자 사기다. 시기치지 않는 질서 그것이 위대한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