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본형공익·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대상품목 등 확대
입력 : 2025. 02. 04(화) 16:17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올해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면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되며, 동계작물 중 ‘밀’은 50만원 인상된 ㏊당 100만원, ‘동계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와 ‘식량작물(보리, 귀리 등)’은 ㏊당 50만원이 지원된다.
하계작물 중 ‘두류’와 ‘가루쌀’은 ㏊당 200만원이며, ‘식용옥수수’와 ‘깨(신규품목)’는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70만원 인상된 ㏊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모작은 동계 ‘밀’과 ‘조사료’, 하계 ‘두류’, ‘가루쌀’ 재배 시 ㏊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동계는 3월31일까지, 하계는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각 직불금의 지원자격과 신청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올해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면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되며, 동계작물 중 ‘밀’은 50만원 인상된 ㏊당 100만원, ‘동계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와 ‘식량작물(보리, 귀리 등)’은 ㏊당 50만원이 지원된다.
하계작물 중 ‘두류’와 ‘가루쌀’은 ㏊당 200만원이며, ‘식용옥수수’와 ‘깨(신규품목)’는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70만원 인상된 ㏊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모작은 동계 ‘밀’과 ‘조사료’, 하계 ‘두류’, ‘가루쌀’ 재배 시 ㏊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동계는 3월31일까지, 하계는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각 직불금의 지원자격과 신청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