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1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
입력 : 2024. 12. 17(화) 17:32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만8692건에 대해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3억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년 동월보다 차량등록 1200여대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차량 감소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부터 12월 사이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부과세액의 3%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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