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갈등 일단락
총식품비 '6대 4 분담' 최종 합의
2199개교 21만9천명 1651억 규모
비율유지·지원방식 개선 추가 논의
도의회 “안정 운영 위해 소통·협력”
입력 : 2024. 12. 02(월) 17:48
2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관련 예결특위 간담회’ 참석자들이 최종 합의를 이뤄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분담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연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극적인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열린 ‘무상급식 예산안 관련 예결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 및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으로 하면 교육청이 990억6000만 원, 전남도 및 시·군이 660억4000만 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내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등 2199개교 21만9000명으로,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사업비는 16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6대 4 비율 유지 △끼니 당 200원 우수 식재료 현금 지원 방식 개선 등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관련 논의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도가 50대 50인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교육청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가 맞지만 지자체가 100%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를 더하면 지자체 분담률은 47%에 이르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만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나광국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해 중재에 노력해 준 예결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또한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의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