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어르신 복지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 06. 26(수) 16:0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26일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어르신 복지·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 5일 점심식사 ’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주 의원은 “경로당의 식사제공 사업은 어르신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기회도 열어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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