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신청 다음날 지급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1차 9월12일까지…최대 45만원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 선택
노약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거주지역 소상공인 업종서 사용
입력 : 2025. 07. 20(일) 17:55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윤준명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대국민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과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핵심을 한눈에 짚어본다.

2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전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에서는 오는 9월12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되며, 1인당 최소 15만원이 지원된다. 2차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반영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지난달 18일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1차 신청에서는 기본 15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시·무안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남 지역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군 주민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액에 1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면 1차 지급을 통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신청은 기준일 당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46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1993년생은 끝자리가 ‘3’이므로 수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마을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개인 단위로 이뤄지나, 세대 내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광주상생카드 등 선불카드, 또는 전남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카드에 자동 지급되며, 지급 완료 시 문자 알림이 전송된다.

광주의 경우는 시 전체, 전남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생활 밀착 소상공인 업종이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전남 일부 면 지역처럼 관내에 대체 가능한 업종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된 하나로마트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전국 PX(군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배달 주문은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가능하며, 앱 내 비대면 결제는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도 결제 대행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차량 등록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법인택시는 본사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있고,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이용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 중 스미싱(문자 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및 지자체, 카드사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와 다른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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