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청구 기각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있다"
입력 : 2025. 06. 09(월) 23:24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9일, 탈세 혐의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제3호(증거 인멸 또는 인멸 우려),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씨 측 변호인은 “허씨는 강제 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이며,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기소 이후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피했으며, 향후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 80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과 동시에 구속 취소 및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와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제3호(증거 인멸 또는 인멸 우려),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씨 측 변호인은 “허씨는 강제 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이며,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기소 이후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피했으며, 향후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 80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과 동시에 구속 취소 및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와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