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출입국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25. 02. 27(목) 16:09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 22대 국회 임기의 첫 입법 성과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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