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입건
입력 : 2024. 10. 22(화) 09:27

119 구급대.
새벽시간대 농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22일 담양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11분께 담양군 수북면 한 농로에서 자신의 레저용 픽업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 걷고 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22일 담양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11분께 담양군 수북면 한 농로에서 자신의 레저용 픽업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 걷고 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