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계엄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입력 : 2025. 07. 19(토) 15:0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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