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경청, 출항통제 위반 어선 8척 적발
입력 : 2024. 11. 29(금) 16:20
목포해경이 지난 28일 11시께 고흥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출항통제를 위반한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서해지방해경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어기고 출항(어선안전조업법 위반)한 어선 8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10톤급 미만인 어선 8척은 지난 28일 오전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등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 발효돼 출항이 금지됐으나, 규정을 위반한 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는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항 신고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이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0톤급 미만인 어선 8척은 지난 28일 오전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등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 발효돼 출항이 금지됐으나, 규정을 위반한 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는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항 신고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이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