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김여사에 명품백 준 최재영 '기소 권고'… 사건 새 국면
입력 : 2024. 09. 25(수) 09:50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표면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심의였지만, 해당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불기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고,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특히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며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도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대로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제공한 데에는 청탁 목적이 있었으며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 측은 이날 추가 영상 자료 등을 제출했으며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하며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두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는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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